사업자 세금문의드려요. 부가세 어떻게 해야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내용은
1. 주 수입은 일본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해서
조언 및 시장조사등을 해주고 월 약 25억 정도를 받습니다.
2. 일본내에서 희귀 포켓몬카드 등을 구매중 (약 월 24억)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게 카드를 한국으로 배송받지 않았고 구매한 내역만 있습니다. 워낙 고가라 우선 현지보관하고 판매하게될 경우에 한국으로 배송받을 계획입니다.
일본 거래처로 송금한 내역도 있구요 (은행, 현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카드구입내역이 매입으로 잡힐까요? 그렇다면 제 회사의 매출은 25억 매입은 24억이고
세금은 수익인 1억에 대해서만 나오게 될까요?
이 내용으로 상담받으려면 어디로가야할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외결제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액은 없습니다. 이를 정식으로 수입하고 통관하는 절차 중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령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처리 역시 해당 카드가 매입되어 보관중일 때는 장부 상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카드가 실제로 판매되어 원가로 잡힐 때에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매입했을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24억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불가능한 것으므로 매출 25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