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강수영장에서 모르는사람과 언쟁후

내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마무리된줄 알앗더니 7개월이 흐른지금 나를고소해서 100만원 위자료를달라고고소했네요

법원으로오라고 우편물이 왔네요 진짜 할짓없는사람같기도하고. 모르는 인간들이랑 얽히지말고 이기려고 하지말아야지 그때는 내가 이긴거줄알았는데ㅠㅠ100다줘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합의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상되는 처벌수위를 감내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 1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따라 위자료지급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