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투자관련 분양권 입주권 설명 부탁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최근 1주택 매매후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에 대해 공부중인데요

분양권 입주권이 어떤것인지 특징, 구매방법, 투자전략 등등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자세히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집, 분양권은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즉 둘 다 아직 새 아파트는 없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라는 점은 같습니다.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새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나오는데 새 아파트 건설 기존 집을 가진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입주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시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으실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원래 땅을 가졌던 조합원의 새 아파트 취득권리이고 분양권은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에 당첨된 일반 청약자의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만 로열층 선점과 무상 옵션 혜택이 있고 문양권은 계약금 10% 수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구매방법은 입주권은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내 전매 가능한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고 분양권은 직접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에 웃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세법상 두 권리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기간을 철저하게 계산한 후 자금 규모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향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권리단계에서 매매가 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또한 분양권 및 입주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에서 당첨이 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입주권리를 말하고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합원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인기가 좋은 곳의 경우 규제로 인해서 전매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합원 권리를 사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의 경우는 조합원 승계 제한으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10년 보유 및 5년 거주등의 별도의 조건이 붙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이지만, 생기는 과정과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될때 용적률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집을 제공하고 나머지분을 건설사에서 분양히게 됩니다

    기존 입주자들한테 주는 부분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건설사에서 분양하게 되는부분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