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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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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선불인 회사를 퇴사할때?

오늘 사장이랑 불화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일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전날 퇴사가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날 하루전날 퇴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를 선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월급이 선불이라면 기 지급받은 월급 중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일수와 미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