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때 대처방안 좀 알려주세요.
직원 1명인 사무실인데 사장이 그만두게 할려고 합니다.
아직 구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으나 곧 말을 꺼낼것 같아요.
저는 재직기간 2년 2개월째이고 8월 최대 9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혹시 그전에 그만두라고 말 꺼내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명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청구 관련 얘기를 하시면서 근로기간을 늘리시는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이 직원 1명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질문자님과 업무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어 원직에 복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오늘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한다면 질문자님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주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을 당당히 요구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사장의 요구로 그만두게 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질문자님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 기간의 생계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두라는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