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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일을 하다가 제품을 파산하면 직원 책임이라면서 100% 물어 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일을 하다 파손하면 직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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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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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는 직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도중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판례에서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도 지휘감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전부 물어달라고 하는 사항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100%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자가 100%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품 파손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상 파손이 있으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의 비율은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0%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제품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어 고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을 하다 파손하면 직원 책임인가요?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이 100%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756조에 따라100%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피해가 아닌 이상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제품이 파손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