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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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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오피에 살고 잇구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요 제명의 아파트에 엄마가 들어가서 살꺼구요 근데 전입신고는 엄마를 저희 오피스텔에 해놓고 제명의아파트에 저를 전입신고해놓을껀데요 이러면 제 오피스텔 보증금 나중에 못돌려받는 일이 생기나요? 월세 계약 당시 제이름으로 햇는데 엄마가 전입신고 되잇고 저는 제아파트로 전입신고 되잇으면요 아니면 가족은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엄마로 다시 적어야하나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일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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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추가로 전입신고하게되면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그 가족이 임대차계약 부동산에 전입이 유지가 되게 될 경우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현재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오피에 살고 잇구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요 제명의 아파트에 엄마가 들어가서 살꺼구요 근데 전입신고는 엄마를 저희 오피스텔에 해놓고 제명의아파트에 저를 전입신고해놓을껀데요 이러면 제 오피스텔 보증금 나중에 못돌려받는 일이 생기나요? 월세 계약 당시 제이름으로 햇는데 엄마가 전입신고 되잇고 저는 제아파트로 전입신고 되잇으면요 아니면 가족은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엄마로 다시 적어야하나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일이 잇을까요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족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즉 모친께서 질문자님께서 계약한 오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계약당사자인 내가 아닌 부모님이 해당 주소에 전입되어 있을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이미 계약시점에 본인과 어머니가 전입신고가 되어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전출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자는 어머니라 실계약자가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구조대로(엄마만 전입, 본인은 아파트로 이동) 진행하시면 오피스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본인의 전입신고를 오피스텔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전입신고가 다르게 되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작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전입신고자 명의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니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