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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대하게만드는차장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나오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조건이요!
인터넷 찾아보면 첫달 얼마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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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쵀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3개월: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12개월(18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