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기준이 변경이 팀장 선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직원 모두 연가를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받다가
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연가 사용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년 재직기간에 속해 17일에서 16일로 하루가 줄었고, 팀장님 및 몇몇 팀원은 연차가 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직때 작성한 서류밖에 없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와 '약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군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기준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팀장 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하고, 이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부여했으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