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 기준이 변경이 팀장 선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직원 모두 연가를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받다가

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연가 사용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년 재직기간에 속해 17일에서 16일로 하루가 줄었고, 팀장님 및 몇몇 팀원은 연차가 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직때 작성한 서류밖에 없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와 '약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군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기준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팀장 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하고, 이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부여했으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