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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담비53
영민한담비53

베트남 숙소에서 쫒겨났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베트남 여행중입니다.


31박을 예약한 숙소에서 사흘째되는 날 오전10시쯤 수영장에서 놀고있는데 수영장 앞 방갈로에서 투숙하는 서양 투숙객이와서 아이들이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수영장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수영장에 왔다. 우린 어제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오후에 잠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양 투숙객은 알겠다며 들어가더니 또 한참있다 나와서는 호텔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조용히시키며 놀고 점심먹으려는데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정말 미안한데 클레임이 들어와서 환불해줄테니 다른 숙소를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든건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하냐고 되물으니 호텔이 작고 수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어쩔수가 없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즐거운 여행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조용히하라고 하는

것도 싫고 서양 투숙객도 장기여행자인 것 같은데 더 마주치기 싫어서 빠르게 다른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헌데 하루를 통째로 날리고 아이들은 눈치보고 전 스트레스때문인지 얼굴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서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리뷰작성 외에 뭔가 호텔에 법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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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 측에서 다른 숙소로 변경을 한 점에서 숙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시려면 결국 베트남 법원을 이용하셔야 하며, 한국에서는 가능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국내 예약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것이라면,

      해당 사이트에 부당한 환불 강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