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직원에게 금년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직장에서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자에게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형식이지만 퇴사 후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수당이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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