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죄, 명예훼손?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동료가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성명불상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오히려 본인의 신상을 카페에 올렸다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동료친구는 상대방의 신상을 올린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거 같은데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고소한다고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을 카페 회원들한테 공유하여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동료가 상대방에게 고소 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론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가지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