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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이게 협박죄, 명예훼손?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동료가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성명불상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오히려 본인의 신상을 카페에 올렸다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동료친구는 상대방의 신상을 올린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거 같은데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고소한다고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을 카페 회원들한테 공유하여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동료가 상대방에게 고소 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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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론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가지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