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 잡는 행위나 어깨동무 하는것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저번에 친해진 여자하고 하루 날 잡아서 둘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셨습니다(안취할정도로만).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전에 어깨동무도 하고 너 손 되게 따뜻하다며 손을 잡은건 아니고 만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행위를 하는도중엔 하지말라는 표현은 하지않았습니다. 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및 일체의 성적 행위를를 말하는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습적인 추행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좋은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 역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