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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몇 개월 하고 며칠 일하면 그 일수도 받을 수 있나요?
예) 11개월 10일 일하면 10일 일한 것을 받을수 있나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월 단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10일 근무한 경우라면 11개월치 임금 뿐만 아니라 10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달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0일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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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월 단위로 임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0일치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10일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도 발생합니다. 만 1개월을 근속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일하고 10일 일한 뒤에 그날 퇴사하는 경우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답변이 짧습니다.
만일 10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으로 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혼자서도 할수 있다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10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