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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질문이요...!!!!

만약 몇 개월 하고 며칠 일하면 그 일수도 받을 수 있나요?

예) 11개월 10일 일하면 10일 일한 것을 받을수 있나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월 단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10일 근무한 경우라면 11개월치 임금 뿐만 아니라 10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달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0일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월 단위로 임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0일치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10일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도 발생합니다. 만 1개월을 근속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일하고 10일 일한 뒤에 그날 퇴사하는 경우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답변이 짧습니다.

    만일 10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으로 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혼자서도 할수 있다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10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