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는 현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실제 신고한 임금 및 4대보험 적용여부, 소득세 공제여부(금액)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 등을 올려주시면 분석하여 여러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려는 목적이라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2022년: (54+8)*4.345*9,160=2,467,610원(세전), 2023년: (54+8)*4.345*9,620=2,591,530원(세전), 2024년: (54+8)*4.345*9,860=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