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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얼룩말295
목마른얼룩말295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운행한후 30분을 쉬고 다시 운행을 하는데 30분을 쉬기는 하는데, 쉬는 30분을 들여다보면 가스 충전하고 밥먹고 출발 10분전엔 차 시동걸고 운행할 준비하면 실지로 쉬는 시간은 5분도 않되는 것같습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운행하다보니 졸음 운전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 건의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쉬는시간을 법으로 온전히 쉬게끔 할수는 없는지요?

하루에 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운행에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내에서만 운행합니다. 그러고 차고지에 들어오면 30분을 쉬고 다시 또 똑같은 시간 운행합니다. 이렇게 16시간에서 18시간 사이 정도를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7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너무나 힘든데 회사에선 쉬는 시간을 늘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사들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가스 충전, 식사시간, 버스 예열시간등을 빼고, 온전히 쉬는 시간을 법으로 보장 받을 순 업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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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의 휴게시간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개정으로 인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 및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임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가 보장된 시간인데, 운행 이외의 업무를 휴게시간에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스 충전과 같은 기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사님들이 회사에 가스 충전 직원, 버스 예열 직원 등을 채용하여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가스 충전, 식사시간, 버스 예열시간에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가스 충전, 버스 예열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까지 합하여 휴게시간 명목으로 30분을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쉬는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