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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한가요?

연봉이 동일하다면 어차피 하루에 대한 비용이기때문에 8시간근무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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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통상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나

    휴일근로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1.5배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과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휴일근로수당은 1.5배이고, 연차수당은 8시간 통상임금이므로 다릅니다.

  •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항목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연봉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세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반면에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면,

    8시간*통상시급*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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