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정산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후, 갑자기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내역서도 없고, 사진으로 대충 찍어서 보냈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내역서나 원천징수부를 요청했지만, 약간 쉬쉬하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내야할 보험료라면 당연히 내야겠지만, 회사의 태도에 의심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내야할 퇴직정산 보험료 (요양, 건강 2건)의 금액을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회사에 다시 서류를 요청해야한다면 정확히 뭐라고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인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인지.... 요청한 회계부에서, 뭘줘야할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의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에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회사에서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신고하였다면 퇴직정산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받으시면 될 것이고, 아마 이때의 금액이 공단을 통해 확인한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후 알려줍니다.
2. 건강보험 고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으므로 퇴직 시 퇴직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에게 정산보험료 고지서와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