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5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월-일 시간등등
막상 스케줄표 파일 보내줬는데 상의도없이 배려랍시고 근무요일시간이 달라졌는데요
이런경우 사장 맘대로인가요?
알바는 을이라 통보하는대로 따라야되나요? 원래 사전에 얘기하면 요일등 바꿔준다더니 저는 처음들어가서 의견 안묻는건지
사장맘대로 바꿔놨는데요ㅠ
법에 어긋나는거 없나요?
을인 알바가 따지면 싫어할게 뻔하고요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스케줄을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막상 스케줄표 파일 보내줬는데 상의도없이 배려랍시고 근무요일시간이 달라졌는데요
이런경우 사장 맘대로인가요?
알바는 을이라 통보하는대로 따라야되나요? 원래 사전에 얘기하면 요일등 바꿔준다더니 저는 처음들어가서 의견 안묻는건지 사장맘대로 바꿔놨는데요ㅠ 법에 어긋나는거 없나요?
[답변]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고 이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은 없을까요?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일,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과 근로일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 신고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내용 해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꼭 싫어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하기 힘들날이 있다면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회사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일을 한다면 앞으로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