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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범CCTV 로 카촬의심받을수있을까요?

10/23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시간대는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아버지와 함께 산책한뒤에 집을돌아가는중이였습니다 집으로돌아가는길에 학교스쿨존 사거리가있습니다 카촬로의심받을상황이 여기서 발생되는데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대기할려고섰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저,아버지,(목격자 남1 여2), 피해자로추정될여성1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여성1은 윗옷은못보고 아래에는 긴바지를입고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만확인할려고 잠금을안푼상태에서 랜즈는땅바닥으로가게끔하고

1분내외로 사용한뒤에 바지속에넣었습니다 아직 사건화는안됬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목격자 남1 여2랑 여성1한테는 아무런재제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방범CCTV가있었고 제가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하는모습이 찍혔을겁니다 이상태에서 경찰이 절 체포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이상하게 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조차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제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