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해 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A사가 검토대상이며 피해자 소속 B사는 산재처리만으로 구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87조에 따라 공동 사업 수행관계 등에서는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사업장의 업무사 ㅇ위험을 공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