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후 가해자에 구상권청구하나요?

지게차 안전사고로 A사 작업자가 B사작업자를 충돌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발등 골절 (진단 미확인)

B사에서는 산재 사고처리한다는데

피해자 산재보상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B사에 보상비 구상권청구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해 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A사가 검토대상이며 피해자 소속 B사는 산재처리만으로 구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87조에 따라 공동 사업 수행관계 등에서는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사업장의 업무사 ㅇ위험을 공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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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사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인 A사 또는 가해근로자에게 과실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소속회사인 B사에 단순히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산재 보상을 완료한 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소속 회사(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사(피해자 소속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