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많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요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많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치면 못 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피할수있는 방법은 없으나,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매물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는 결국 만기시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계약시점에서 2~4년뒤 상황까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임차인은 최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몇나쁜 부동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절대 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이 아닌집에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집을 찾으시고 맘에 들면 부동산과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집 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이 없고,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 받고 그다음으로 확실하게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거주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너무 싼 거 조심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 선순위 있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에 있더라도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도 많습니다.
먼저 선순위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마시고 임대인이 신분증 확인하고 직접 계약서 작성는지도 봐야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시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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