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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24.05.1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해요!

남편이 임대 사업자 입니다. 사망으로인해서 임대사업을 물려받아야하는데 아직 상속 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럴때 임차인들에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만 정확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1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동산 임대업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차자에게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및 사업자를 물려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