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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황로214
남편이 임대 사업자 입니다. 사망으로인해서 임대사업을 물려받아야하는데 아직 상속 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럴때 임차인들에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만 정확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동산 임대업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차자에게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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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및 사업자를 물려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