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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흰매미18821.07.01

연차촉진 대상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진행하는데, 20년도 입사자들의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연차촉진이 궁금합니다.

2020년 입사자들의 1년미만연차 촉진을 작년에 안했더라구요....

예를들어 20년 3월 2일 입사자의 연차를

1) 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해야 했으나 연차촉진 시점을 놓쳐 1년미만연차에 대한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 20년에 발생된 9개 1년미만 연차와 21년에 발생한 2개 1년미만 연차,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년 이상 연차 9개에 대해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때에 20,21년도에 발생한 1년미만연차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20년 입사자들의 1년 미만 연차의 잔여연차는 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소멸된다고 안내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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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잡려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을 안한 경우라면 연차를 지급받습니다. 연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부터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입사자들의 1년미만연차 촉진을 작년에 안했더라구요....

    예를들어 20년 3월 2일 입사자의 연차를

    1) 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해야 했으나 연차촉진 시점을 놓쳐 1년미만연차에 대한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1.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일정대로 했어야 합니다.

    20.3.2 입사

    9개

    1차 촉진 : 21.12.2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 2.2 까지

    2개

    1차 촉진 : 2.2부터 5일 이내

    2차 촉진 : 3.1의 10일전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단위 연차와 월단위연차를 같이 촉진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엄연히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2. 월단위연차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촉진하려면 입사일기준으로 법정촉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연말에 1회 촉진하는 것은 법적 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