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노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하는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을텐데 회사가 이익이 많이 늘었다고 파업까지 하며 성과급 더 달라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렇게 강경한 대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만큼 받고 회사측에서 특별성과급이 나오면 감사한거고 내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성과급 항목 수정 협상을 해야 맞는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삼성 사측과 노조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기준처럼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제가 법적인것을 잘 몰라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전문가 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사측과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초에 개별 계약서를 썼더라도, 노조가 사측과 새로 합의한 내용(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이 나오면 그 합의가 개별 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성과급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영권의 영역"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성과급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여부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권(파업할 권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업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삼성 사측도 노조의 특정 행위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경영적 관점이며, 노조의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가 이번 사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