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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계정구매자사 돈을 써야할곳이 있는데 까먹어서 계정을 사서 환불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계정을 산지 7일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해줘야 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 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굳이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의무 규정이 있으나, 계정판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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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계정 구매에 대해서 환불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따라서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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