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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적인할미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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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시 고정자산및 재고자산 수입금액 가산해야 하는지요?

작은 마트를 운영중이다 재고자산및 고정자산(자동차제외)을 그대로 다른분께 포괄양도 하엿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다 보니 포괄양도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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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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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취득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정자산(건물, 토지 제외)은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고자산과 같이 수입과 경비에 산입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고정자산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고정자산처분손익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