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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훈훈한뱀눈새209
훈훈한뱀눈새209

이경우에 주택수로 포함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A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완료)

B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 완료)

이상황에서

B의 임대주택을 A에게 증여계약으로

포괄양도양수시

A는 B의 양수 받은 물건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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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 수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각 세목별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가 B로부터 B의 주택을 증여 혹은 유상취득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A로서 당연히 A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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