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8시출근을하고 5시30분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0시쯤에 15분을쉬고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3시에 15분을쉬고 5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2025년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이 모자르거나 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한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9시간 30분을 체류하는 중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중으로 일8시간 근무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무)
현재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근로시간이 7.5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하신 내용만 보면 점심시간 1.5시간에 기타 휴게시간 0.5시간(30분)으로 총 2시간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