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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말똥구리180
듬직한말똥구리180

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은 세전 220입니다

한달에 식비10만원으로 계약서 썻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식비는 없습니다

단체로 35만원으로 6-7명이 나눠쓰고있습니다

주5일 평일2회휴무이며 평일은 오전10시반부터 저녁 열시까지 2시간휴게 주말은 1시간 휴게입니다

월급날이 5일에서 갑자기 10일로 바뀌면서 5일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여쭤보고싶어요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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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일할 계산은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을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5 / 한달 일수 x 220을 곱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10×4+11+11×0.5+8)÷7×365÷12=8,21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5일분의 임금은 8,720×5일의 시간

      5일의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임금=8,720×(50+10×0.5)=479,60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곱하기 5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비 포함 세전 월급여가 220만원이라면, 5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 가능). 따라서 220만원/30일*5일= 366,667원(세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확한 일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