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박을수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작하려고하는데
수목3시간
금월6시간
알바를해요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준다면 알바비는 얼마받나요? 세금을 떼서 받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10320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세전 약 9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 제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본인 부담분(급여의 약 9%대)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수목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3+6+6)/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됨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가 공제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시간+주휴18/5시간)*4.345주*10,320원=968,5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주 1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68,552원이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874,46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1주에 4일 근로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한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6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4. 약정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3.6 * 10,320원 = 3,7152원이 됩니다.
5.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로 하면 월급에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