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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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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 상속받고

1가구2주택이 되는지 매체에서 보니 시골집 증여나 상속은 1가구 2주택으로 안보는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법률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1가구 2주택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