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 상속받고
1가구2주택이 되는지 매체에서 보니 시골집 증여나 상속은 1가구 2주택으로 안보는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법률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1가구 2주택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