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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신규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 할 때 근무 조건 임금 근무시간 휴게 시간 등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 해야 할 내용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 지사장 입장에서 궁금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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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근로조건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법조항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조금 더 첨언하자면

    실제 일하기 전에 혹은 당일 날이라도 반드시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해야하며 미기재 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지급일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면 임금체불, 연장·휴일수당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불리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근로자 주장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