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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전세 잔금치르기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전세)와 자녀 입학(초등학교)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와중입니다.

(상황) 1. 현재 A시에서 B시로 이사 예정이며, 전세집으로 갑니다.

2. 부동산 방문해 전세집은 정했고 가계약 할 예정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은 2.28.(화) 정도로 예정됩니다.

4. 융자없는 100% 집주인 소유 상태이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있는 인원 없습니다.

집주인께서도 먼저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허락하셨습니다.

5. 자녀 초등학교 입학(A시에서 취학통지서 받았음) 관련 B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겸 전학 관련 필요 서류 중 하나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 1. 가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2.28.(화)로 한다라고 명시한 계약서로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초등학교 입학 겸 전학 서류 제출 시 (질문)1항.의 내용인 가계약서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발휘가 가능한지? 즉, 입학가능한 서류인지?

3.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KB은행 기준, 타 은행도 상관없음)

4. 그 밖에 계약서 작성 전 전입신고먼저 하게 되면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은?


전세집에 처음 살 계획이다 보니 이것저것 공부 중인데 알아 가야 할 부분이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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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2월 28일로 한다는 계약서(가계약서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서임)에 의해, 동사무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계약서를 B시의 학교 행정처에 제출하면 되고, 그 계약서에 의거

    전세대출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세대출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열거하신대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상 임대인이 자녀 전학등을 위해 사전 전입신고를 동의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전입신고에 대해 주민센터등에서 문의를 한다면 자녀 입학관련때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먼저한다고 해서 전세대출이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잔금일에 잔금만 잘 마무리하여 계약이행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2.28.(화)로 한다라고 명시한 계약서로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계약서 지참시 통상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접수합니다 (지자체별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입학 겸 전학 서류 제출 시 (질문)1항.의 내용인 가계약서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발휘가 가능한지? 즉, 입학가능한 서류인지?

    <가계약서>는 없습니다.
    즉시 대면 미팅이 어려운 경우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서면 계약전에 주요사항을 문자나 통신 등으로 원격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쌍방이 만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계약서"라는 용어도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미 집을 정하셨으면 속히 계약 절차를 진행하세요

    3.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KB은행 기준, 타 은행도 상관없음)

    전입신고로 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대출 필수서류는 <계약서>입니다. 통상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4. 그 밖에 계약서 작성 전 전입신고먼저 하게 되면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은?

    답변생략

    원만하게 해결되어 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