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잔금치르기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전세)와 자녀 입학(초등학교)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와중입니다.(상황) 1. 현재 A시에서 B시로 이사 예정이며, 전세집으로 갑니다.
2. 부동산 방문해 전세집은 정했고 가계약 할 예정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은 2.28.(화) 정도로 예정됩니다.
4. 융자없는 100% 집주인 소유 상태이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있는 인원 없습니다.
집주인께서도 먼저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허락하셨습니다.
5. 자녀 초등학교 입학(A시에서 취학통지서 받았음) 관련 B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겸 전학 관련 필요 서류 중 하나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 1. 가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2.28.(화)로 한다라고 명시한 계약서로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초등학교 입학 겸 전학 서류 제출 시 (질문)1항.의 내용인 가계약서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발휘가 가능한지? 즉, 입학가능한 서류인지?
3.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KB은행 기준, 타 은행도 상관없음)
4. 그 밖에 계약서 작성 전 전입신고먼저 하게 되면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은?
전세집에 처음 살 계획이다 보니 이것저것 공부 중인데 알아 가야 할 부분이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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