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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24.05.24

시비에걸려생대방을상해을입혔습니다

저녁근무들어가기위해회사에출근을하였습니다오후5시30분에저녁먹으로구내식당으로들어갔습니다아주머니께서밥을펴주시고나서내가반찬을푸고있는데회사동료가야씨발놈야하자아주머니가하는말이형한데그려게말하면아돼지하면말하였다동료가하는말이저놈은내동생이야내동생하자나는화가나서반찬푸는집게로던져습니다상대을상해을입혔습니다 그리고나서상대방이경찰에고소하여경찰조사도받고서협의잘안돼서검찰에송치하는바람에어떻게협의하여기소유에가돼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너무억울해상대방을고소해도됐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4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 상대방을 무엇으로 고소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