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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않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년에작성했지만. 올해는 작성을

안했읍니다. 그럼 제가 이직을 원하는데

언제고. 그만둘수있나요. 불이익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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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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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졌음에도 계약기간이 초과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보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을 끝으로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퇴사하시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 결정이 가능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사일 30일 전에 알려야하거나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통지를 하면 회사는 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그 외의 불이익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어려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사항이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