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일이 지난 예금을 은행원이 전화를 연락이 없었다고 이자를 보상해달래요 ㅜㅜ
1금융권 은행원입니다.
만기일자가 두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중 금리는 꽤 떨어졌고..
손님입장은 원래만기일자로 두달전 금리로 예금을 다시 해주던가 아니면 두달전 금리로 이자를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만기알림 sms는 신청한 고객이어서
만기 전에 두번 메세지를 보냈고
만기 후에 한번 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적이 없다며 ..
전화를 왜 하지 않았냐고....
본인의 예금 만기가 지난걸
은행에서 전화를 안했다고 담당자에게 이자를 보상해달라는데 이걸 꼭 보상해줘야 할까요?
신고를 하네마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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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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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발언의 전제가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전화까지 해서 해당 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보상의무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