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에 관하여질문입니다.
의료사고당한 병원이 여러곳일경우
한소송에 4곳정도의 병원을 한번에 소제기할수있을가요?
아니면 사건1건당으로 각병원 마다 소송을따로넣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4명으로 잡아서 한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명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여러명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주신 경우의 의료사고가 비록 여러 병원에 걸쳐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4곳의 병원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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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개별 회사 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사자가 다른 점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병원에 참고하는 것이고 비슷한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고가 관련성이 없는 소송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