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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직박구리187

엄격한직박구리187

교도소로 편지 보냈는데 현금이 들어간 상태로 반송이 왔어요

말 그대로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처리 되어

반송이 되었는데요

보낸 편지는 없고 현금 1000원이 들어있었어요

반송비는 2000원 정도 결제했구요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인부재라면 해당 교도소에 그 수취인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편지가 사라진 건 반송과정에서 유실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