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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직박구리187
말 그대로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처리 되어
반송이 되었는데요
보낸 편지는 없고 현금 1000원이 들어있었어요
반송비는 2000원 정도 결제했구요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인부재라면 해당 교도소에 그 수취인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편지가 사라진 건 반송과정에서 유실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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