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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가 아청물일때 이를 보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번 답변 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아청물로 처벌되려면 명백히 아청물로 보이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시청 및 기타행위로 나아갔어야 하는거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영상같은거 편집없이 올리는 채널들 엄청 많잖아요. 관공서부터 각종 정치인 유명인 등등. 그러면 이 라이브 댓글 중에 프사가 아청물 프사라고 해도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올린 사람도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을 여러번 본 사람도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