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권고 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업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서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후 정해진 구직 활동을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권고사직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