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거주지근처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렌탈 회사에서 물건을 반환 안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 연락 왔는데 집이 서울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집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18년도에 티비와 청소기
렌탈 해서 쓰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체하다
19년도 파산 면책신청 해서 20년도에
면책 받았는데 25년도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7년이 지난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본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주변 경찰서로 이송 요청하거나 촉탁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통상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거소지 경찰서가 관할이므로, 피의자이신 경우 현재 서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편의와 관할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자주 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