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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나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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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거주지근처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렌탈 회사에서 물건을 반환 안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 연락 왔는데 집이 서울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집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18년도에 티비와 청소기

렌탈 해서 쓰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체하다

19년도 파산 면책신청 해서 20년도에

면책 받았는데 25년도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7년이 지난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본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주변 경찰서로 이송 요청하거나 촉탁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통상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거소지 경찰서가 관할이므로, 피의자이신 경우 현재 서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편의와 관할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자주 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