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지역안에서는 농막도 지을수 없는건가요?
우리가 그린밸트 하면 아무런 개발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농막같은것도 지을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따라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어업 시설물로써 농막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주민의 범위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인 농업인,어업인, 임업인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기본억으로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농막규제 관련법의 농막설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벤트 내에서는 농막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법률과 규제 그리고 농막의 목적과 설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면 농막과 같은 구조물도 허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적으로 가능
농막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작업용 공간 또는 임시 휴식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거주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라 농막의 면적, 위치, 사용목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를 비롯한 기반 시설 설치도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내 특정 구역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문제점
허가 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환경 및 도시관리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므로 윈반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행강제금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린벤트 내에서는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농업 활동을 위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허가 절차와 제한 조건을 확인한 뒤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우리가 그린밸트 하면 아무런 개발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농막같은것도 지을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그린밸트 지역안에서 농막설치도 제한됩니다. 그린밸트는 도시 외곽의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농막이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 산지, 그린벨트에서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 4가지 토지 용도는 가설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없이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나 임야등에도 농막 설치는 가능하지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면적 상한 등 설치 신고기준은 지목에 따라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농지법 시행령 제2조 3항 제2호 라 목 농막의 조건에 따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약 6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니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막 허가는 시 군 구 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도 개발행위 제한이 있는것이지 농막은 허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