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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일찍자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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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풋살도중 상대방이 골키퍼인 저의 손을 차서 수술후 8주동안 핀을 꼽고 있었습니다.

해당 cctv 확보하였으며 풋살장 사장님도 이정도면 보험사에서 돈을 줄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입원비와 수술비에만 해당하는 360만원을 요청하였고 철심제거이전에만 달라고하였습니다. (통원 치료 xray 분석비 제외)

상대방도 돈 마련하고 그즘에 연락준다고하였습니다.

철심 제거 전주에 연락을 하니 '자신이 자문을 구해보니 20%만 부담으로 얘기주셨다며' 해당 내용으로 재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재합의를 하기 싫으면 민사 소송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합의 문자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통한 중재, 조정권고를 받을 시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이 아직 염증도 안빠지고 다 구부려지지도 않아 10월 이후부터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비용과 불편함에 대한 돈도 포함해서 소송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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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호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다고 하겠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문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