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사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 사유를 간략하게 알려주세요..ㅠ
현재 상황은 사장이 CCTV를 이용하여 불법감시 및 단톡이용 업무지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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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 사유는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CCTV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감시한다면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일퇴사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회사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당일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