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
"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
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
임신이 잘 안된다."
라고 게시하자
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