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

"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

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

임신이 잘 안된다."

라고 게시하자

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게시글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말씀한 취지가 주된 내용임에도 위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