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의 주택과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물을 계약할때는 계약서 체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할 의무가 부여지며 진행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구청에 제출한 뒤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나오면 정식 계약과 잔금,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산 전체가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진구 양정동 역시 정확한 매수 예정 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확인 방법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