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