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 되나요,
얼마전 음주운전후 추가로 음주하고 도주한 연예인분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후 추가 음주후 도주에 대한관리가강화되는 법 생긴다는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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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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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이전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주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려는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