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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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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

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끊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인정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고 손해 입증은 상대방의 몫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