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
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인정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고 손해 입증은 상대방의 몫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